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항의 [인정 근거] 중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를 “을 제1부터 4호증”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7부터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가 1959. 7. 31.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 제11조를 원인으로 1963.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미 1958. 12. 20.경 모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상 분배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은 “본 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