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4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 20행(제1의 다항)을 ‘다. 1956. 10.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Q동 일대에 대하여 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측량원도가 작성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국도H선 F‘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도로로 제공되었으며, 1966. 12. 27. 이래로 ’2급국도 I선 J‘, ‘경산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K선’, ‘중로 2류 L선’, ‘중로 1류 M선’, ‘대로 2류 N선’ 등으로 지정되어 계속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2, 3, 4, 5, 6, 7, 을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중 ‘망 O이 상환 완료되기 이전에’를 ‘망 O이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인’으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 ~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 법을 적용하는 반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