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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6.12.15.(24),3545]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각 참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일은 1989. 4. 25.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와 본등기에 관한 법리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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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7.선고 95나3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