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고등법원 1994. 09. 15. 선고 93구2932 판결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임대보증금을 위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위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개시전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8. 11. 24. ㅇㅇ ㅇ구 ㅇㅇ동 23의 1에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3,064㎡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1년도 위 건물에 대한 임대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구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구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동산소득금액(이하 간주임대소득이라한다.)이 금164,928,003원인 시실 및 피고가 위 간주임대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 3.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도 종합소득세 금57,024,21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2(결정서), 을제2호증의 1, 2(각 소득금액계산서), 3(수입금액경정결의서), 4(수입금액명세서), 5(소득세결정경의서겸세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건물의 신축당시 위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그로써 대지 구입비용 금250,000,000원과 건물신축비용 금975,000,000원에 각 충당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위 건물의신축당시 위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그로써 대지 구입비용 금250,000,000원과 건물신축비용 금 975,000,000원에 각 충당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심사청구서), 갑제4호증(심판청구서)의 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이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처분의 정당함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인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간주임대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소득세법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간주임대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면 족하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과오한금액등 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의 신축당시 위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으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 구입비용 금250,000,000원과 건물신축비용 금 975,000,000원에 각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용될 위 구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황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하고,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의 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간주임대료수입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개시후 당해과세기간중에 상환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간주임대료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구입비용 및 건축비용으로서 임대사업개시전의 것임이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점에서도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서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흠잡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함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