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그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매수 위임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수임인인 을과 토지 소유자 병 사이에 매수인을 을로 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위임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그에게 토지를 매도한 병을 상대로 을과 병 사이의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83조 제1항 ,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2] 민법 제404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 3. 초순 피고 3의 제의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답 1,814평 중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으로 금 3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매수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3은 같은 달 25.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소유자인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5.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3 사이에는 동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약정한다."고 하면서 "잔금 완불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만을 제시한다."라고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특약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매도인이 부담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의 효력과 계약내용의 해석이나 계약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는 소론 주장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약정에 있어서 대가관계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위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관한 법리 및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3과 체결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 3. 25. 자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위임계약에 관하여 피고 3에 대하여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피고 3을 대위하여 동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한 피고 1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고( 당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990. 3. 25. 자 약정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