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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7.1.(971),1838]
판시사항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코오롱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6.8.12. 출원하여 1988.1.8. 등록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보다 앞서 1975.9.6. 등록되고 1986.4.14. 존속기간갱신등록 되었다가 1992.4.17.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그 지정상품 및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상표등록무효원인사실은 구 상표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출원시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 후에 무효원인사실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본원상표의 등록 후에 인용상표에 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당원 1991.3.22. 선고 90후2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을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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