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관세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공해'의 의미 및 외국의 내수와 영해가 '공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관세포탈의 범행 후 관세법 개정으로 해당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조 제4항 에서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해란 적어도 외국의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수면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조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외국의 내수 또는 영해까지도 이 조항의 공해로 볼 수는 없다.
[2] 관세포탈의 범행 후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3호 , 제2항 이 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가 1995. 12. 30. 총리령 제533호로 각 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법률의 부칙 제4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며, 그 부칙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의 정신이나 형법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조 제4항 [2]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3호 , 제2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 관세법 부칙(1995. 12. 6.) 제4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수산물은 멕시코의 내수 및 영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채포한 것이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해상에서 채포한 것인 양 가장하고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그 판시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관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소론이 주장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관세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비과세의 관행이 있음을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조 제4항 에서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해란 적어도 외국의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수면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소론과 같이 조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외국의 내수 또는 영해까지도 위 조항의 공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3호 , 제2항 이 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가 1995. 12. 30. 총리령 제533호로 각 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4조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며, 위의 부칙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의 정신이나 형법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