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삭제) ,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 부칙(1993.12.31.) 제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홍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의 각 수입승인을 받고 그에 터잡아 각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가 피고인의 범죄 후인 1993.12.31. 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고, 같은 내용을 처벌하는 제181조의2 제1호 가 신설되면서 그 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졌으나,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4조 가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데, 이같이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1.7.9. 선고 91도1090 판결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입의 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한 가중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입의 점이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오해하는 등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입추천품목이었던 냉동복어가 1994.1.1.부터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되었고, 장차 1997.1.1.부터는 이 사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를 비롯한 모든 수산물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었거나 장래 바뀌게 되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로 수입한다고 속일 필요조차 없게 되므로, 피고인을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형의 양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수입한 냉동홍어를 모두 시중에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및 국내산 냉동가오리가 압수되어 관세청에 의해 공매된 바 있으므로 원심의 추징액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냉동홍어 중 일부라도 압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냉동홍어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가사 피고인 소유의 냉동가오리가 압수되어 공매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 상당액이 이 사건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본형 및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벌금 1,12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