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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 소정의 적용하천에 축조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하천 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제방 부지와 제외지의 소유권 귀속(=국유)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법 제5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록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30일간의 공고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확인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성인 2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당해 토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위촉된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 제도도 없고 나아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관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기명의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등기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도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만일 종전 등기명의인이 당해 토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협의취득 상대방으로의 전전 양도 사실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적용하천에 축조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 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제방의 부지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어 국유로 된다.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승국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1950.경의 대홍수로 낙동강의 수류가 변동됨에 따라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한 후 10여 년 이상 상시 강물이 흘러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등 침수상태가 계속되어 낙동강에 포락됨으로써 국유화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공특법 제5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30일간의 공고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확인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성인 2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당해 토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위촉된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 제도도 없고 나아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관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기명의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등기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도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가 공특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만일 종전 등기명의인이 당해 토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협의취득 상대방으로의 전전 양도 사실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특법 제5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8.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적용하천에 축조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 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제방의 부지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어 국유로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0. 3.경부터 1994. 12.경까지 '낙동강 생곡제 개수 3차 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2,266㎡는 제방부지로, (주소 2 생략) 답 1,340㎡는 제외지로 되어 낙동강의 하천구역으로 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부분이 구 하천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에 규정된 낙동강의 종적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 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1995. 6. 19.자 피고보조참가인의 준비서면 참조)의 당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만 조치에는 구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하천구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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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4.6.선고 93나10833
-대구지방법원 1995.8.18.선고 94나16029
-대구지방법원 1999.1.20.선고 97나1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