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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229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1996.12.1.(23),3387]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그 조합을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관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자 스스로 전소를 취하하고 전교조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후소(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이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직후인 1989.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의 관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더 이상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1991. 10. 8.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1993. 10. 28. 전교조를 탈퇴하고, 전라북도에 교사임용신청을 하여 1994. 3. 10.자로 공립학교인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 후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명된 이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1994. 8. 1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취하 및 그 이후의 제반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여한 신뢰에 의하여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신의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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