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204771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소재 C중학교 및 D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9. 4. 1. D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미술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8. 3. 16. 미술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자, 피고는 2018. 6. 30.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교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나, 원고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그 품위를 손상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24.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610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2.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대구가정법원(2019동버29호)은 2019. 6. 27. 원고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