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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1706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공1996.11.15.(22),3364]
판시사항

단속 경찰관이 고유번호가 가짜인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토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임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명시한 증거에 의하여, 경찰서 보안과장으로서 음주운전자 적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1991. 6. 12. 21:00경 그 경찰서 소속 이순영 경장이 공소외 1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여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91-0146942호에 이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일련번호가 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와 동일하게 91-0146942호로 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위 공소외 1이 구해 오자,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정재명 순경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공소외 2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게 하고, 위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위 공소외 2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 같은 해 7. 5. 위 경찰서 교통계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의 작성권자인 공소외 강용주는 그 정을 모른 채 위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의 일련번호 91-0146942호란에 위 공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 위 공소외 2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고, 같은 달 6. 동 경찰서 사무실에 위 음주측정처리부를 비치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의미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용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의 91-0146942호란에 위 공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 위 공소외 2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위 공소외 2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또는 위 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하고서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법 제34조 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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