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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대구고법 1980. 11. 27. 선고 79노932 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64]
판시사항

교육감인 피고인이 확인한 무자격 교사를 의법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교육감인 피고인이 관내에 위조 교사자격증에 의하여 임명받은 무자격 교사가 42명이나 됨을 확인하고도 문교부의 자체감사와 신문보도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9개월간이나 이를 감독기관인 문교부에 보고하거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6. 10. 19. 선고, 4289다244 판결 (판례카아드 4211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22조(1)1271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먼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첫째, 원심은 검사의 직무유기죄의 공소사실로 적시된 “피고인은 문교부 감사반이나 감사원 감사반에게 공소외 1 등이 교원자격증을 위조발급한 사실을 은폐하고 부교육감의 고발건의를 묵살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부분도 원심인정의 직무유기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를 가려 무죄로 인정되면 판결이유에서 이를 설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 1은 원심판시와 같이 교육감 재임명을 우려하여 고의로 공소외 1 등이 한 교사자격증을 위조발급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9개월이나 지나도록 상급 감독청인 문교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기 위한 원심판시의 징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한 것은 만약 교원자격증 위조발급사실이 갑자기 사회에 알려지면 교사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감이 땅에 떨어져 교육계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자체조사를 진행하는데도 방해가 되므로 우선 은밀한 자체조사를 통하여 가짜 교사의 자격증을 회수하여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서게 하는 일방 자격증 부정발급에 대한 전모를 파악한 후 문교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징계조치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위원회의 간부들의 건의를 받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조치가 교육계를 위하여 온당한 조치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여 가짜교사를 색출하는 과정이 어렵고 다른 업무로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교육자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후적으로 위조된 증 제101호나 그 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허위로 진술한 원심증인 공소외 2, 3 등의 일부진술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다음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첫째,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의 공소사실로서 피고인 1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의성사건”에 관하여 문교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소외 1의 범행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그 보고서 기안공문 제2항관련자 인적사항란에 “ 공소외 1은 가사형편(사업관계)으로 인하여 의원 면직되었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도 그 기안공문의 결재란에 결재하였다라고 적시하여 공소제기 하였는데도 원심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인 “가짜 교사자격증은 발급될 수 없고 개인 사기였으며”라는 사실부분을 범죄사실로 첨가하여 판시하므로서 불고불리의원칙에 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짜 교사자격증은 발급될 수 없으며 개인 사기였음”이란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안공문을 결재할 시 그와 같이 기안된 바도 없고 공소외 1의 사표는 가사형편(개인사업)이란 이유로 삼아 자진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재를 하여 그 시행문을 문교부에 발송케 한 사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위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도 40년간 오직 교육자로서 국가에 봉사한 정상으로 보아 일시 과오로 범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직무유기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공소장과 판결에 대조하여 보면 공소사실로 적시된 부분중 “문교부 감사반이나 감사원 감사반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부교육감의 고발 건의를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라는 점이 원심판결에 범죄사실로 적시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검사는 그 부분의 사실과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따로 떼어 별개의 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부분을 포함하여 직무를 유기한 일련의 행위를 나열하고서 위 행위들이 한개의 부진정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기소하였음이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따라서 위 부분은 이사건 직무유기중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고 위 부분을 빼어도 피고인의 위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위 부분을 원심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이사건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재직중인 1977. 10. 19.경 위 교육위원회 감사계장 공소외 4로부터 자체 감사결과 당시 위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학사계에 근무하였던 공소외 1, 5에 의하여 위조된 교사자격증으로 교사 임용을 받아 근무중인 사람이 영일 흥해중학교 교사 공소외 6등 6명이나 되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그후 중등교육과의 주도아래 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위와 같이 위조자격증으로 임용받은 무자격교사를 매월 7-8명 정도씩 적발하여 그 수가 1978. 3.경에는 35명, 그해 6월 말경까지는 무려 42명에 달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자격증 위조발급사건이 같은해 7. 26. 감사원의 감사반에 적발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까지 9개월이나 지나도록 감독기관인 문교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무자격교사들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직위해제, 직권면직조치 및 이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적극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하는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환송후 당심증인 공소외 2, 3, 4, 7, 8, 9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은 원심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고, 또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관내 교사들중에 위조자격증에 의하여 임용된 무자격교사들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감독기관인 문교부에 보고하여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체없이 무자격교사들을 교단에서 물러서게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문교부에 보고하거나 무자격교사들에게 징계등 조치를 하는 경우 교육계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한도 정함 바 없이 자체조사를 통하여 위조교사자격증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전보를 밝혀 일괄조치하기 위하여 지연되었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보건대, 이사건 공소장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항소이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이 공소사실에 허위기재부분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송전 당원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문교부에 보고된 문제의 이사건 보고서에도 “가짜 교사자격증은 발급될 수 없고 개인 사기였으며”란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또 기록에 편철된 지방고용원면직발령에 관한 서류(소송기록 807-809면) 및 환송전 당원의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재한 위 보고서의 기안공문중 “ 공소외 1은 가사형편(사업관계)으로 인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이란 기재부분의 내용은 신문에 보도된 소위 의성사건을 보고함에 있어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관련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위 신문보도 이전인 1977. 10. 22.자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공소외 1의 사직원을 동일자로 수리하여 그에 따라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이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공소외 1 역시 위 보고된 내용과 같이 1977. 10. 22. 가정사정을 이유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위 교육위원회에서는 위 사직원을 그대로 수리하여 그에 따라 동일자로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보고서중 “ 공소외 1은 가정형편(사업관계)으로 인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이라는 기재는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재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기재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위 직무유기죄와 함께 의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를 위 직무유기죄와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각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4, 2. 1.부터 1978. 8. 11.까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1977. 10. 19.경 위 교육위원회 감사계장 공소외 4로부터 자체감사 결과 당시 동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학사계에 근무하는 상피고인이었던 공소외 1, 5가 교원자격증을 위조하고 위 위조된 자격증을 이용하여 교사임용을 받아 근무중인 사람이 영일 흥해중학교 교사 공소외 6등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후 자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자격증으로 임명받은 무자격교사를 매월 7-8명 정도씩 적발하여 그 수가 1978. 3.경에는 35명 그해 6월말까지 무려 42명에 달함을 확인하였는바, 관내 교육 및 교육행정의 통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원자격증 위조발급사건은 국민교육을 저해하는 중대사건이므로 즉시 그 내용을 감독기관인 문교부에 보고하여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명과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무자격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적발되는 대로 지체없이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노출됨으로써 피고인 자신에게 미칠 영향만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교사자격증 위조발급사건이 1978. 7. 26.경 감사원 감사반에 의해 적발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까지 무려 9개월이 지나도록 문교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무자격교사들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징계파면, 직위해제, 직권면직등의 조치 및 이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적극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하는 조치 마저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환송전 후의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공소외 2, 3, 4, 7, 8, 10의 법정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검사작성의 공소외 2, 3, 7,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공소외 2, 3, 4, 7, 8, 9, 10, 11 작성의 각 자술서, 진술서 또는 경위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부분

1. 압수된 위조자격증, 교원자격증, 발급확인서 또는 그 사본 95매(증 제2 내지 96호) 교원자격증 발급 조사철 1책(증 제101호)의 각 현존 및 그 기재내용

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22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40여년간 오직 교육계에서 헌신하여 그 공로로 녹조소성훈장과 국민훈장, 모란장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고 더우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을 몸바쳐 온 교육계에서 교육감으로서 그 직마저 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7. 11. 1.경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피고인 집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당시 신문에 보도된 상피고인이었던 공소외 1이 의성 삼분국민학교 교사인 공소외 12, 13으로부터 중등교원자격증의 부정발급을 청탁받고 돈 1,6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위 의성사건에 관하여 문교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의성사건 보도 이전에 위 교육위원회 감사계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소외 1, 5가 교원자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자격증으로 교사의 임용을 받은 사람이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은 그 때문에 사표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자격증 위조발급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보고서 기안문에 공소외 1의 범행을 고의로 누락하고 “ 공소외 1은 가사형편(사업관계)으로 인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케 하여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즉시 그 시행문을 문교부에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의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자신이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외 14에게 부탁 모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공무원인 공소외 5에게 가짜 자격증을 작성하여 준데 대한 사례로 돈 50,000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다 피고인이 소지한 자격증의 기재와 공소외 5의 자필진술서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뇌물공여의 각 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교원자격증을 위조함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였다거나 그것이 위조된 정을 알았다거나 공소사실에 적힌 돈 50,000원을 위조자격증 발급에 따른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선고함에 있어서 원심이 그 증거취사 선택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배척한 증거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3)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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