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추정
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지, 당해 가처분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김남수 외 1인
피고
마수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87,395,400원 및 이에 대한 1986.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금 72,32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가압류결정), 2(정박명령결정), 갑 제3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84.3.8. 원고들로부터 그들 공동소유인 기선 제32쌍용호를 월임료 금 3,200,000원, 기간 같은 달 11.부터 같은 해 4.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위 선박을 예인선으로 사용하여 소외 김영진 소유의 부선 제7원주호에 규사를 실어 납품하는 작업에 종사하던 중 같은 해 4.3.12:00경 위 제7원주호에 규사를 싣고 제32쌍용호로 예인하면서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에서 군산항으로 진행하다가 위 군산항 명암 부근 암초에 위 부선이 부딪혀 부선 및 그 위에 실려 있던 규사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가 원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제32쌍용호의 선장 소외 장기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규사대금 4,536,000원, 부선인양비 금 12,387,216원 등 도합 금 16,923,21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주장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금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하여 당원으로부터 위 제32쌍용호에 대하여 같은 해 4.30. 당원 84카2961로 가압류결정 을 같은 해 5.29. 당원 84카3860으로 선박정박명령 을 각 받아 그 무렵 위 선박을 인천항에 정박시킨 사실, 그런데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84가합513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위 본안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외 장기철이 원고들(위 본안소송에서의 피고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피고의 피용자라는 이유로 당원으로부터 1985.7.18. 피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해 12.12. 쌍불취하간주되어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공동소유인 제32쌍용호에 대한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장기철은 원래 원고들이 고용한 선장인데 피고가 위 제32쌍용호를 임차하면서 그 선장도 함께 따라 오게 되었고, 피고는 위 선박을 1개월의 단기간으로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임차기간중에도 위 장기철은 원고들의 피용자라고 믿었고, 이에 위 제7원주호 침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장기철의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위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여 위 보전처분의 집행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7(소장), 22,25,28(각 준비서면), 30,31(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위 갑 제3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준비서면), 24(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8(재결)의 기재와 증인 장기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피고의 위 무과실항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의 집행채무자인 원고들로서도 피고 주장의 위 보전처분의 청구채권인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에게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및 정박명령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권리이지 그 의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은 한가지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갑 제5호증(임대계약서), 증인 양석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 같은 최명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견적서), 갑 제9호증의 1,2,6(각 영수증), 3,4(각 입금표), 5(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은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인 당원 84가합513 손해 배상청구의 소가 피고패소로 확정되자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보전처분인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취소신청을 하여 당원은 1986.4.18. 당원 86카2499 로 위 선박가압류 및 정박명령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의 위 보전처분집행 당시 제32쌍용호의 월임료는 금 3,200,000원인 사실, 위 선박이 오랫동안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관계로 기관에 녹이슬고 선체가 부식하여 원고들은 그 수리비 및 도장공사비 등으로 도합 금 15,075,400원을 소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부당보전처분의 집행이 없었더라면, 위 선박을 타에 임대하여 적어도 위 부당집행 당시의 임대인 월 금 3,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매월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부당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정박명령기간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6.1.부터 1986.4.18.까지 22개월 18일 동안 이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액은 위 임료상당의 일실수익 금 72,320,000원[3,200,000×(22+18/30)], 위 수리비 금 15,075,400원 등 도합 금 87,395,400원이 된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선박의 수리비 등으로 금 21,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견적서)은 예상수리비를 산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수리비 등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금 15,075,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 청구금액은 금 10,00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금원을 공탁하고 위 보전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많아야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기간에 따른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및 정박명령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권리이지 그 의무라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 전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 87,39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