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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범죄로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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