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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나86692 판결
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합22324 (2011.10.07)

제목

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신고납세 방식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환급세액은 신고당시 신고 된 과세거래에 한하여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반면 이 사건 과세거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입세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어 서 이로 인한 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1나86692 추심금 중 일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솔루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22324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BB항공 주식회사(이하 '서울BB항공'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26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서울 BB항공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9. 4. 1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681호로 위 가. 항 기 재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BB항공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 치세 환급금채권 중 1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은 2010. 1.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서울BB항공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6. 30. CCC항공(주)에게 000원(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 및 000원(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을 항공기 위탁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과세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로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CCC 항공(주)로부터 이 사건 과세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서울BB항공은 2008. 7. 25.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 있는데,이 사건 과세거래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그 부가가치세 선고서의 '매입세액'란에도 이 사건 과세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서울BB항공에게는 이 사건 매입 세액으로 인하여 그 매입세액 만큼의 환급세액 000원(000원+ 000 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2) 그런데 서울BB항공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누락하였는바, 관할 강서세무서장으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위와 같은 확정신 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 당시 서울BB항공에게 환급세액이 발생한 이상 국 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결정 내지 국세환급금 결정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고,서울BB항공에게는 이미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 한 이상,서울BB항공은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4) 한편,서울BB항공에게는 2009. 9. 30. 부천세무서 매출조정에 따른 000원의 납부세액이 있는바, 서울BB항공의 환급세액 134,100,000원에서 위 납부세액을 공제하면 000원이 되고,그 후 원고가 2009. 12. 31. 서울BB항공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그 추심명령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서울BB항공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주장

(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BB항공이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신고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거래에 관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도, 그 당시 이 사건 과세거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입세액을 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러한 점에서 서울BB항공이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 당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신고납세 방식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서울BB항공이 위와 같이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서울BB항공에 대한 환급세액은 그 신고 당시 신고된 과세거래에 한하여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반면 서울BB항공이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전제가 되는 거래사 실,즉 이 사건 과세거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입세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어 서 이로 인한 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액 부분은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 출로 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결정의무에 관한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대 법 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또한,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 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환급세액 등을 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 이며,만일 과세권자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 의무를 확정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환급세액을 증액하여 주기를 거부한 경우에는,설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정 거부행위는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과세권자의 위 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 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 다34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피고에게 그 환급금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요구를 수차례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서울BB항공이 확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결정으로 조세채무 일부가 소멸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는바,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경정결정 및 그에 따른 환급세액의 확정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환급세액 경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 이지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 없이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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