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6.15.(970),1671]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

나. 과세권자가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감액을 거절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되며,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된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납부한 후 위 신고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주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 가사 당초의 위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권자의 위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 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 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좇아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서진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12.15. 이 사건 대지 및 구 공장건물 등을 양도하고 1990.2.경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1991.4.1.에 1990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대지 등의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법인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해당 법인세액 금 194,250,250원 중의 일부로 금 121,761,460원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5.15.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같은 법조항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그 세액면제신청을 하면서 위 기납부 세액 금 121,761,46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위와 같이 1991.5.15.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의 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면제를 위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춤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모르고 납부한 위 세액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과오납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되며,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된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 1992.4.28. 선고 81누13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납부한 후 위 신고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주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 가사 당초의 위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권자의 위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좇아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함께 그 해당신고세액의 일부로 금 121,761,460원을 납부하였다가 위 양도소득이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그 세액면제신청을 하면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음은 원심도 적절히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세액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워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당초의 신고세액 중 미납부된 법인세에 가산금을 포함시킨 금 79,737,6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추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 법원에 그대로 계속중인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과세권자가 원고의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과세권자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막바로 피고에 대하여 당초의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단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로써 곧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고 전제하여, 그 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그 환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과 수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세액면제신청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윈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24.선고 93나418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