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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퇴직금][공1996.10.15.(20),2969]
판시사항

[1]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2] 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반직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이로써 일단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69. 11. 20. 소외 울진군 농업협동조합(1980. 12. 31. 법률 제330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위 조합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피고의 회원조합으로 되어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감사 등을 받고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이 1981.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피고가 위 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아울러 위 조합의 재산과 업무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의 노무직 일고용원(원·피고는 이를 일고직이라고 부른다)으로 채용된 사실, 군농업협동조합의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피고는 일반직 직원과는 다른 임용절차나 채용기준을 정하고, 담당하는 업무도 사무보조원, 판매원, 창고관리원 및 부녀지도원 등의 특정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년이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지급일수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둔 특수직을 신설하여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무규정, 직원급여규정,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등과는 별도로 특수직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기 위한 특수직내규 등을 1974. 7. 1.부터 제정·시행하였는데 그 특수직내규에서는 특수직 직원이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직(환직) 제도를 마련하고, 그 환직의 방법으로 환직고시 또는 4급 직원 신규채용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특수직 직원이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되었을 때에는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특수직 직원의 환직고시 등에 대한 응시 여부는 피고나 위 조합의 방침에 따라 강요된 것이 아니고 해당 특수직 직원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고, 환직고시 응시대상자 중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자나 환직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그대로 특수직 직원으로 남아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74. 7. 20.부터 위 조합의 특수직인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가 군농업협동조합 등에 소속된 특수직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그 산하 각 도지부 등에 대하여 1979. 4. 30.을 기준으로 2년 이상 특수직에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이 특수직보다 유리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환직고시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시달하여 피고 산하 경북도지부가 같은 해 5. 20. 환직고시를 실시하게 되자 이에 자발적으로 응시, 합격한 후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환직하고 그 무렵 위 조합으로부터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으로 금 701,715원까지 지급받은 사실, 위 환직고시 시행 당시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특수직 직원을 위하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 지급받았다면 원고의 위 조합과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이로써 일단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가 환직한 원고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였거나 원고의 환직 당시 일고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의 정년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환직 후에도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종전의 인사기록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환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이 내세우는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환직된 직원이 다시 3급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특수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80%로 환산하여 4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은 오히려 특수직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일반직으로 환직한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나머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일고직 및 특수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그 이후 일반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원이 기지급 퇴직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 및 원고가 퇴직 당시 3급 24호봉 대리대우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특수직으로 근무한 5년 남짓 되는 기간의 80%인 4년 남짓 되는 기간을 4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어 그에 따른 일반직 근속기간은 17년이 된다는 점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일고직 및 특수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원고 주장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에 훨씬 미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근무경력의 인정에 관한 소론 주장의 위에서 본 특수직내규 제19조 제2항은 특수직에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된 직원이 3급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경력 산정에 관한 것일 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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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5.25.선고 94나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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