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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6가단25465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44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5년경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의 중장비 대여 및 운송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 A와 피고 C는 2016. 3.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6. 3. 1.자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목적 : 경기도 하남시 소지 E 현장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갑(원고 A)과 을(피고 C)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B(A)는 2016. 3. 1.부터 하남시 소재 E 현장에서 지게차 사업 부분을 F회사(C)에게 양도한다.

2. F회사(C)는 B(A)에게 2016. 4. 30.부터 매월 말일 1,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 지불기간 2016. 4. 30.~2016. 8. 30. <계약기간

3. 1. ~

8. 30.) - 9월분은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추후 협의한다. 3. B(A)는 F회사(C)에게 2015. 4. 1. ~ 2016. 2. 29.까지 동업관계에 의한 지분을 2016년 4월 30일까지 총매출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익금을 각각(50% 씩 배분하기로 한다

<수금한 것에 대하여>

4. B(A)는 2016. 4. 30.까지 정산을 하기로 하며, 정산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월 지불(1,500만 원)하기로 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 A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 사건 건설현장의 중장비 대여 및 운송용역을 피고 C와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가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6. 6. 13.경부터 다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대여 및 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

A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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