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는 2016. 6. 25.,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2016. 7. 21. 각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몽골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6. 27.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4층 점포 위 점포는 소외 I가 2011. 6.경부터 ‘J’이라는 상호의 몽골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곳이다. 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6. 6. 27. D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2016. 6. 28. 몽골 E를 통하여 위 D은행 계좌로 미화 86,991달러(당시 환율로 미화 1달러는 1,165.10원이었으므로, 약 101,353,21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를 송금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6. 30.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G, 4층 원고가 임차한 위 점포의 도로명 주소이다. ’으로, 임원을 ‘사내이사 원고 A, 감사 소외 H 마찬가지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으로 각 등록하였다.
위 법인의 목적은 "1. 섬유, 의류, 원단, 가죽제품의 도소매업,
1. 자동차, 중장비, 컴퓨터의 도소매업,
1. 식당운영 및 식자재, 식음료의 제조 및 판매업,
1. 위 각 호와 관련된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서비스업, 유통업과 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원고 A는 2016. 7. 5. 중부세무서에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상품 종합 도매업(수출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6. 9. 22. 피고에게, 원고 A는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원고 B는 F-3(동반)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