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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78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석명 없이 그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80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환급하라."고 기재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 "피고의 환급불처분처사(행정처분)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변론에서도 환급을 거부한 조치에 대한 실체적 위법 여부를 다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 제기에 이른 진정한 취지는 피고인 과세관청이 원고 신청의 환급세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당사자가 작성한 청구취지의 형식적 문언에 집착하여 직권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이양범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쌀로만 식품'이라는 상호로 쌀가공식품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1994. 6. 14. 경창기계공작소를 경영하는 소외 손양모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을 금 315,000,000원으로 하는 떡 가공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손양모에게 1994. 6. 14. 계약금 108,025,000원을, 1994. 9. 20. 중도금 90,000,000원을, 1994. 12. 16. 잔금 116,975,000원을 지급한 후 1994. 12. 16. 손양모로부터 발행일자 같은 날, 공급가액 금 315,000,000원, 세액 금 31,5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5. 1. 25. 피고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설치공사로 인한 매입세액 금 31,5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1995. 2. 10. 원고가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거래시기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금 19,802,500원(=계약금 10,802,500원+중도금 9,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가 1995. 4. 1. 중도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의 거래시기와 다르지만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한다는 이유로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금 9,000,000원도 이를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재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손양모 사이의 가공시설 설치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원고가 손양모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중 계약금에 상당한 부분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을 지급한 1994. 6. 14.이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한 같은 해 9. 20.이고, 한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1994. 12. 16.은 위 1994. 9. 20.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계약금에 대한 세액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80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환급하라."고 기재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

그러나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 제3항에서 "피고의 환급불처분처사(행정처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원심의 변론에서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조처에 대한 실체적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전심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를 내세웠는데도 전심기관은 실체 판단에 들어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피고 조처에 대한 당부를 따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진정한 취지는 피고가 원고 신청의 환급세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고 하겠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확정신고가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잘못 신고된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금 10,802,5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1995. 2. 10.자에 피고의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802,500원의 환급거부처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당사자가 작성한 청구취지의 형식적 문언에 집착하여 직권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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