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가 귀속재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도 그 사정을 모르고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때문에 소유권취득등기가 당연무효로 될 리 없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양수는 본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3. 25. 선고 70나6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신도수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소론과 같이 원고는 본건 각 토지를 이미 귀속 재산으로서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전대금 까지 받았으므로 이는 이중으로 처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를 국유재산으로서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때문에 피고 1의 위 소유권취득 등기가 당연 무효로 될 리 없고, 피고 1에게 그 등기가 이전되어 그 매매계약이 이행된 이상 그 이행불능이란 이론은 나올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것이며, 원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거긴 허물이 있다 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위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여 계약을 맺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또 원고가 계약당시 처분하지 못할 토지를 처분할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중대한 착각을 하였다하여도 위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사정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것은 원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무슨 기만의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주장에 대해서는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