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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26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토지(소재지: 강원 영월군 B리) 취득일자 1 C 임야 67,041㎡ 1968. 11. 14. 2 D 임야 73,981㎡ 1968. 11. 14. 3 E 임야 1,289㎡ 1968. 11. 14. 4 F 임야 61,223㎡ 1968. 11. 14. 5 G 대 476㎡ 1972. 4. 17. 6 H 대 324㎡ 1972. 4. 17.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6필지 토지(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2. 5. 22. I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의 남편 J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2,000만 원 부분(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여 1982. 11. 2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되, 원고가 위 변제기한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하고, 1982. 6. 15.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위 변제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1982. 11. 22.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7758호)에 따라 1991. 9. 12. I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7. 3. 2.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날은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1991. 9. 12.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0,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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