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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급료][공1996.8.15.(16),2312]
판시사항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부속병원(이하 피고의 병원이라 한다)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로 각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의 병원직원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의 병원은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등 1주일에 44시간을 직원들의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병원은 야간 또는 휴일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약국, 수술실 등에 한하여 당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는 해당 부서에서 소속 직원들의 순환을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당직근무표를 작성하여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의 병원은 1988. 5. 이전에는 직종 및 일·숙직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금 2,000원씩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1988. 5. 이후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에게는 숙직의 경우 금 10,000원, 일직의 경우 금 4,000원을, 약사와 간호사에게는 숙직의 경우 금 5,000원, 일직의 경우 금 4,000원을 당직수당으로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위 직원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위 당직근무를 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 중 위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한다는 그 업무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원고들도 야간 또는 휴일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사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의 병원은 원고들을 비롯한 그 직원들에게 숙직 및 일직 근무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그 다음날을 휴무(특히, 약사들은 당직근무 당일과 그 다음날을 연이어 휴무한다.)하게 하였고,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뿐 아니라, 휴무하는 당직 다음날의 임금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병원에 취직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야간 또는 휴일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의 휴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당직근무 형태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병원과 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매년 체결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당직근무시 피고의 병원 내에 마련된 침대에서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한 응급환자들에 대하여서만 간헐적으로 간단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수는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고, 그 업무 또한 단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의 병원에 취직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당직근무가 필수적인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또 관행에 따라 그 다음날 휴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의 임금 상당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래의 담당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일·숙직업무가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록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원고들의 본래의 담당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직무의 특성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위 피고의 직원복무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으로 그 진료업무 등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중에 수행하는 진료업무의 내용도 그 밀도면에서 평일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담당업무 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례적으로 당직 다음날 휴무하여 왔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의 임금도 지급받음으로써 만족하여야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당직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의 병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로 근무하는 원고들이 속한 각 과에서도 야간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항시 상주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병원에 입사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야간 및 휴일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병원은 당직근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그 다음날을 휴무(특히, 약사들은 당직근무 당일과 그 다음날을 연이어 휴무한다.)하게 하였고,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휴무하는 당직 다음날의 임금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당직근무 시간 중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 이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및 위 법 소정의 가산 임금을 확정한 다음, 이 금액과 피고의 병원이 원고들의 당직근무의 대가로 지급한 당직수당 및 원고들이 휴무한 당직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한 후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은 필경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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