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부터 피고의 육군복지근무지원단(2010년 이후 국군복지단으로 변경되었다) B본부에 소속되어 근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9. 23. 퇴직하였는데,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가. 임금 : 연봉제 1) 지급내역 ① 연 봉 : 14,699,040원, 연봉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해당자), 기술수당(해당자)이 포함되어 있다(당직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은 제외).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단 내규 근무원 인사관리 내규 및 기타 노동 관련 법규에 따른다. [근무원 인사관리 내규 2005. 8. 1.부터 시행되는 내규이다.
제71조 당직근무
1. 근무원의 당직근무는 지휘관이 임명한다.
2. 당직근무에 임하는 근무원의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인원, 장비, 차량, 각종 물품 등의 출입통제 및 확인
나. 전 시설의 화재, 붕괴 등 안전 위해요
소 확인 및 제거 등 응급조치 - 이하 생략 -
3. 지휘관은 당직근무한 근무원에게 당직근무를 실시한 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직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직근무를 하여야 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2006. 1.부터 2013. 9.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 당직근무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