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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619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8, 19행의 “당직근무 시 당직병의 의무는 위와 같은 당직근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를 “당직근무 시 당직병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당직근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5면 3 내지 5행의 “지휘관의 명을 받아 당직근무를 수행 중인 당직병들에게 당직근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당직근무의 전속적인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를 “지휘관의 명을 받아 당직근무를 수행 중인 당직병들에게 당직근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당직병의 업무 범위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5면 8행의 “있는데”를 “있으므로, 당직병들에게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업무에 관한 지시는 위와 같은 지휘계통에 따라 이루어짐이 상당한데”로 고친다.

8면 14, 15행의 “G는 당일 당직근무 종료 후 오전 중 퇴근하여 적어도 6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을 "G는 당일 당직근무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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