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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426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선정자 D, E, F, G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정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1.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2016. 1. 30., 원고 D는 1992. 6. 15., 원고 E은 1997. 10. 10., 원고 F은 2002. 10. 22., 원고 G는 1997. 8. 12., 원고 C은 2016. 5. 1. 각 입사하였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근무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17:30까지이다.

피고는 오후 17: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는 당직근무를 운영하였는데, 두 곳의 차고지에 각 사무직과 정비사 1명씩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사무직 직원에게는 평일 2만 원, 휴일 3만 원, 정비사 직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 13명은 피고가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피고의 당직근무 내용은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으로 판단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형태는 본래의 정상적인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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