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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33316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6.8.15.(16),2315]
판시사항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가 실제 건물 전부를 표상하지 못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만을 표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동사무소가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건물들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그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그 건물들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 3동 중의 1동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중 일부인 약 150평 지상에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복합건물 115.1㎡(이하 요사채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대웅전 40.3㎡(이하 대웅전이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부속건물 25.62㎡(이하 부속건물이라고 한다)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1957. 4.경 위 지상에 방 2칸, 부엌 1칸의 무허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살다가 1961.경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2는 그 후 위 건물을 요사채로 증축하고 이 사건 대웅전을 무허가로 신축하여 약수사란 명칭의 개인 사찰을 운영하다가, 1977. 6. 7.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그 후 위 지상에 다시 무허가로 이 사건 부속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갖추고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1984. 10. 2. 사망한 사실,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는 1979. 6.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의 정비 등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위 소외 3이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건물번호: 05-7334, 구조: 세멘조, 면적: 30평, 건물주: 소외 3"으로 등재하였는데 위 대장상 그 일대의 모든 무허가건물이 1962. 6. 7. 건축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위 대장상 기재된 건물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 그 후 1988. 8. 11.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다시 전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각 변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위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 전부)을 상속받은 정당한 권리자이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피고들 각 명의로의 위 소유자 명의변경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기재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표시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대웅전은 다른 건물보다 7 내지 8m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건물의 동수와 구조, 건평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의 현황을 표상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및 건립된 시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웅전과 부속건물은 위 요사채에 부속된 종물이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세멘조 30평"의 기재는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정릉4동 동사무소가 1976. 6.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이고, 위 소외 3 소유의 건물도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위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건립된 시기, 용도 및 그 등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세멘조 30평"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3동 중의 1동(특히 이 사건 요사채)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모두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3동 중 어느 1동(특히 요사채)이 위 대장상의 기재 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여 만일 이 사건 건물 3동 중 그 어느 1동이 위 대장상의 기재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건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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