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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9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 D, E, F, G, H, I, J은 각 1/8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K은 의정부시 L 임야 372,198㎡에서 대웅전 등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B’라는 명칭으로 개인사찰을 운영하다가, 1989. 1. 30. M(법명: N)에게 위 B 건물 등을 매매대금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M는 K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1989. 2. 13. 중도금 1,600만 원을, 1989. 3. 15.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M가 K으로부터 매수한 B 건물 중 대웅전은 1970. 7.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건물은 위 L 임야 372,198㎡ 지상에 건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란에 ‘의정부시 O 지상 목조 양와즙 평가건 사찰 건평 6평’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M는 1989. 6. 5. 요사채 2동 위 요사채 두 동이 별지 도면 표시 20 부분 건물임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건립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L 임야 372,1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6 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 석탑, 비석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건립하였다.

원고와 P은 2002. 2. 28. 위 L 임야 372,198㎡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같은 해

4. 8.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해

5. 15. P의 위 1/2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L 임야 372,198㎡는 2009. 8. 13. L 임야 372,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Q 임야 50㎡로 분할되었다.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3. 8.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 J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의정부시지사장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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