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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15.(16),2305]
판시사항

타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나아가 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75. 8. 19.선고 74다2229 판결 ,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1991. 7.경 노원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그 판결에 대한 노원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가 노원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노원구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소외인과 노원구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고로서는 노원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바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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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25.선고 95나375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