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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3다91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문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피고 B문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명의수탁자나 기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 및 그에 기초한 또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6505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피고 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300호 판결, 같은 법원 2004가합11447호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에 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원고 종중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가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 종중에 대한 부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이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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