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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525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0. B의 대표이사가 주최하는 송년회에 참석하여 음식점(C식당), 유흥단란주점(D룸싸롱) 순서로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가 150m 정도 떨어진 E 모텔 입구 옆에서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흉추 11-12 부위 골절(폐쇄성), 흉추 11-12 흉추의 탈골’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2차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차 행사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참석이었다고 판단되며, 2차 행사 장소는 유흥단란주점으로 송년회가 아닌 참석자들의 사적자의적인 유흥행위로 보이고, 2차 행사 장소에서 나간 후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되어 그간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사업주인 F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강조하여 B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모든 간부들이 B의 대표이사인 F이 주최하는 2013. 12. 30. 송년회에 참석하였고, F의 처인 I 이사는 먼저 귀가하고 나머지 5명은 전부 2차 회식 장소로 예정되어 있던 D룸싸롱으로 이동하였으며, 1차 회식 비용은 B에서 다음 달 결제하였고 2차 회식 비용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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