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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6.1.(729),860]
판시사항

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접대와 뇌물

나.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후환이 두려워 되돌려준 경우 뇌물수수의 고의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다고 하므로 후환을 염려하여 (갑)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직에 있으면서 해외취업자 국외 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1980.1.28.19:30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동청부근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이사로 있는 삼경기업주식회사가 홍콩에서 경영하고 있는 요정 “코리아 가든”에 접대부기타 종업원을 국내에서 송출토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하는 싯가 금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수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그 판시와 같은 주식의 접대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주식의 접대를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도 각 1회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건 향응 또한 뇌물성을 띠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0.1.10.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멕시코라는 화식집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동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인력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조로 주는 서울 신탁은행 무교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 액면 10만원권 5매 도합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위 수령일로부터 약 2주일후에 주택은행 영등포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공소외 2에게 반환하여 주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울 신탁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보통예금구좌에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공소외 2가 어떤사람인가를 탐문해 본 결과, 그는 전과도 있고 별로 믿을만한 사람이 못된다고들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꺼림직하게 느낀 나머지 후환을 염려하여 공소외 2에게 위 금 500,000원을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80형 제10720호 수사기록 제337정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 500,000원을 뇌물로서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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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12.선고 80노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