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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8.1.(15),2100]
판시사항

신탁한 금전으로 취득한 토지를 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탁한 금전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약정에 따른 인계로써 위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토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 혹은 종전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1988. 4. 19. 결성된 소외 잠원연합직장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인 이 사건 선정자들이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신탁법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들이 출연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인 소외 조합이 이를 아파트의 건축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 등에 사용한 뒤 그 공사가 완료되면 신탁재산을 선정자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조합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자금을 이용하여 1988.경부터 199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274의 145 전 301㎡ 등 9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조합의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소외 조합은 위 98필지의 토지가 환지 합병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완공하여 1991. 12. 21.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고, 선정자들은 그 무렵 위 아파트의 동, 호수를 배정받아 입주한 뒤 1992. 8. 12.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조합원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각 22,281.6분의 38.3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 5.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 소외 조합에서 선정자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선정자들은 1992. 1. 20. 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로 금 508,116,11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위 세액은 아파트 공사금액 금 18,623,394,192원, 토지가격 금 6,742,980,650원, 착공불 선급금 39,430,947원 등 합계 금 25,405,805,7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에 규정된 1,0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위 취득세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대한 취득세 상당액인 금 134,859,613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취득은 신탁계약의 목적사업이 완료하여 신탁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수탁자인 소외 조합이 위탁자인 선정자들에게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터이므로, 선정자들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심이 신탁법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을 비과세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는 1991. 12. 14. 개정되면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고, 제4호 는 종전대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각 규정하고 있었는바(위 각 규정은 그 후 1994. 12. 22. 다시 개정된 바 있다.), 논지는 위 괄호 부분이 신설됨으로써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에서 금전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었고, 이는 제4호 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위 제110조 제1항 제3호 는 신설된 괄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신탁재산이 금전인 때에는 그 이전은 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위 "이전"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도 역시 신탁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취득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제3호 가 정하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괄호 부분은 당연한 사리를 다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관점을 달리하여 입법자가 굳이 위 괄호 부분을 신설한 것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신탁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오로지 위탁자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여 적용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세법 규정의 명확성의 요청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이고,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는 점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견해는 위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취득에 대하여 개정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 혹은 종전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선정자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자진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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