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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9]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회복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와 동일시함이 상당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정익원

피고

강남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2.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8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결정), 갑 제3호증(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12.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81. 9. 1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아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이원배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금 2,388,4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태인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김영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인데 원고는 위 김태인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편의상 원고의 생질되는 소외 이원배 명의를 빌려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그 당시 원고가 위 이원배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시 1981. 7. 16. 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1981. 9. 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고 나아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지방세법 제110조 에서 신탁이라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신탁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의미하고 이 사건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해지가 아니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영수증서), 증인 박봉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봉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이원배 앞으로 경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이원배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역시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원배와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1. 9. 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그것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 이원배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제4호 에서 말하는 신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던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제4호 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이원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위 이원배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원고가 회복 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와 동일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의 해석상 당연한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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