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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13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증서 2014년 제3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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