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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8 2015고정254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근해 어선 C의 소유자였다.

선박 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선박에서 월급 여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근무한 D 와, 월급 여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4. 10. 4. 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하여 2014. 11. 3. 경 일방적으로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도 D와 E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D, E과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 사리 (10 일 정도 일하고 5일 정도 육지에서 쉬는 조건 )마다 승선할지 여부를 정하는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었 는 데, D, E은 2014. 10. 말경 하선하면서 다음 출항 일인 2014. 11. 3.에 더 이상 C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해지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2014. 11. 3.까지 D, E 과의 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원법 제 37조 제 3 항에 의해 D, E과 새로운 선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피고인이 D, E에게 선박 매각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 통지가 아닌 계약 종료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2014. 11. 3. 정당한 이유 없이 D, E 과의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F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구두로 근로 조건을 협의하여 선원으로 고용하였고,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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