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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0. 3. 11. 21:00 경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4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달린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19. 09: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숙 사인 D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숙 사인 F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1. 10. 6. 경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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