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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9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16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범행 이전에 금고 안의 돈을 훔치겠다면서 범행 이후에 H 등의 동향을 살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수긍하였을 뿐 피고인 B, D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대하여 들은 바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돈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를 훔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C을 피고인 B, D과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927,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특히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벤츠차량 구입대금은 30,000,000원이 아닌 80,000,000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경우 당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도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함께 죄책을 부담함에도, 포괄일죄인 이 사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및 도박개장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관여하기 전인 2009. 8. 이전의 기간 및 피고인 C이 금고를 절취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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