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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노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D) 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전세금 대출과 무관한 이유로 G 또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두 번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J을 G 또는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바도 없다.

또한, G에게는 피고인 D과 동명이인인 친구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위 동명이인 D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설령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임대인 J을 소개한 것은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D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피고인이 변론종결 시점까지 위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취지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법리오해 주장을 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다른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C이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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