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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3 2014가단2212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91,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7. 3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1.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가 위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합계 177,154,400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7. 8. 배당기일에서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피고에게 100,452,0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2,2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4. 7.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C와 사이에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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