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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1405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4,8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17. C,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E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이후 D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2.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9,340,346원을 배당함에 있어,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1순위로 100,96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세무서에게 2순위로 6,368,61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52,870, 77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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