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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796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4,8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17. C, D가 각 1/2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E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7,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이후 D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2.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9,340,346원을 배당함에 있어,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1순위로 100,96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세무서에게 2순위로 6,368,61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52,870, 77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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