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D 대 115㎡, E 도로 74㎡ 중 28/74 지분, F 전 307㎡, G 전 615㎡, H 대 233㎡ 중 87/233 지분, I 전 207㎡ 중 79/207 지분(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9.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16. 7. 6. 배당기일에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52,000,000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5,396,4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내인 2016. 7.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K, L, J, M, 피고 등의 공모와 사기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5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5,396,446원을 57,396,446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