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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값을 막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에 있는 농협 ATM기계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의 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돈을 빌려줘야 할 것 같다. 내가 그 언니에게 돈을 받아서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딸 C 명의의 국민은행 D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통장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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