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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5 2014나204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0,788,97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추심 대상 채권에 관한 청구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 단 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 3. 20.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392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0,788,97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참가인이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1차 합의의 해제 주장 원고는 제1심 주장 중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 대상 금액 공제 주장, F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공제 주장, 동시이행항변을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1) 나)항 및

나. 2)항 기재(제1심 판결 5쪽 20행부터 6쪽 5행까지 및 10쪽 16행부터 11쪽 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1차 합의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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