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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5 2015나49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섬유원단 나염작업을 위한 나염견본을 제도(製圖, 원단에 염색할 무늬를 그리는 작업)제판(製版, 염색작업에 사용되는 틀을 만드는 작업)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 작업을 의뢰한 섬유원단을 해외에 수출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섬유원단의 나염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 해외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섬유원단 디자인의 나염견본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하면, ② 원고는 외주업체에 그 제도제판작업을 의뢰하여 제작한 나염견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③ 피고가 그 중 실제 나염작업에 사용할 나염견본을 채택하여 섬유원단과 직물가공의뢰서를 원고에게 보내면, ④ 원고가 그 나염견본에 따라 섬유원단을 나염하여 피고에게 납품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위 거래기간 동안 나염대금을 정산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납품을 마친 후 피고에게 월 2회 간격으로 나염대금청구서를 보내면, ② 피고는 청구된 나염대금에서 물품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 정산서를 원고에게 보내고, ③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정산금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보내면, ④ 피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

피고는 위 거래가 종료된 후인 2014. 3. 11.경 원고에게, 당시까지 미지급된 나염대금에서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액 55,162,415원을 공제한 정산금이 57,147,795원이라는 내용의 ‘나염오더 진행시 추가투입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건’(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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