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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7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섬유도ㆍ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섬유 임가공을 의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임가공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다른 업체에 추가 재작업을 의뢰하는 등으로 132,927,763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2,927,7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원단의 하자의 존재 및 그 내용, 위 하자와 거래업체로부터의 클레임 사이의 인과관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액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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