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25.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섬유원단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실, 원고가 2017. 5. 피고에게 합계 45,559,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섬유원단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섬유원단 대금에서 7,708,800원(원고가 2016년 분실한 섬유원단의 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7,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주식회사 포마트코퍼레이션에 납품하였는데, 그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포마트코퍼레이션에 45,768,592원을 변상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섬유원단 대금과 상계한다
'라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