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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09. 22: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8 만수1동 성당 앞 도로를 ‘해물찜사랑’ 식당 쪽에서 만수1동 성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 SM3 승용차를 수리비 422,86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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